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영세 자영업자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지원자격, 소득기준,소득감소
요건 입니다.
◈ 지원자격 ◈
영세 자영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19.12 ~ 20.1에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입니다.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소득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중위소득의 150%이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연매출 2억원 이하
①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④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가구중위소득의 150% 이하
①주민등록표상 등재 가구원
이름,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를 기재
개인정보동의를 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동의버튼이 오고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주면 됩니다.
◈ 소득감소요건 ◈
연매출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 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20.3~4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준이 되는 5가지 입니다.
이중 유리한 1개로
25%, 50%가 줄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 증명서류: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3가지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는법 ◈
▶ 바로가기 ◀
본인 인증하기
신청인 정보 신청서 작성
기타내용란에는
기록한 사업자외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기록하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무기간은
실제 영업한 날짜를
기록하면 됩니다.
카카오는 안됩니다.
나와 있는 계좌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요건
소득요건
사업자이므로
연소득이 아닌
연매출에 기록해줍니다.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2억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통해
본인의 소득요건을 산정하고자 하는경우
소득, 매출을 10억(임시값으로 심사시 미적용)
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방법은
첨부파일로 할경우
제출서류란에 아랫쪽에
관련서식>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 다운받으면
서식5번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신 후 스캔을 해서
첨부서류 기타 첨부타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의 경우 알림톡으로 가고
상대방 동의여부 확인하면
개인정보이용동의결과에 확인으로 바뀝니다.
매출감소요건
연매출에 따라 감소율 차이가 있는데
20.3~4월 평균매출과
비교대상기간중
본인에게 유리한 1항목을
체크합니다.
유사사업 참여여부
예시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으면
예라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위 받은 것이 있으면
차감하고 지원해줍니다.
고용서비스에도 선택해줍니다.
첨부파일
지원대상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자격요건 중 일정소득(매출)이하 증빙은
위에 설명드린 5가지중 하나를,
소득(매출)감소 증빙서류는
위설명드린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첨부해주면 됩니다
본인명의 통장사본은
실제 받으실 사본으로
계좌번호가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올리면 됩니다.
서류가 여러장이면 +,-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누르신 후
동의서 체크하신 후
'임시저장, 신청하기'
누르면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금일내 접수완료확인문자를
받을 수 있고
심사는 2주내로 진행되고
제출하신 통장으로 3일이내
지급처리가 됩니다.
총15만원이 지원되는데
1차100원만지원,
2차로 7월 중 5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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