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준비, 대상, 자격, 신청방법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업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로 
크게 4가지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1일 ~7월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요건?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19.12~’20.1월사이에
월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입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9. 3~4월 or 19.10~11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크게 교육분야와 운송업종, 
여가업종, 판매업종, 서비스업종,
 기타업종 등이 있습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9.12~’20.1월사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영세 자영업자 지원요건은? 


19년12월~20년1월에 
자영업을 운영하신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자 입니다. 



그외에도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흥 및 향락, 도박업을 
하시는 업종은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3.무급휴직자 근로자 지원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분들이라면은 
지원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항공기취급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는
지원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인데 
3~5월 중 특정 달에만
쉬었어도 지원 받나요? 

특정 달에 무급 휴직일이 몰려있어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층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or 월별 56~20일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은?

1.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2.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세가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감소도 보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요건이 2가지로 구분되는데 


01.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or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일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우러별 5일 이상
또는 총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02.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 ~7천만원 이하
or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 ~150%이하일경우

소득매출감소 50%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 월별 10일,
총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서 실시하는
3~5사이 소득감소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일 이후 2주내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중 50만원 추가지급됩니다


필요서류는? 

공통서류/개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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