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요.

대신 수령은 직접 가서 받아야 된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할 경우

1.회사명의 통장개설

2.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

3.은행에 방문해 구매안전이용확인증 발급을 받는데 예전 은행,구청 여러번 왔다갔다 하느라 힘들었는데 온라인으로 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것은 네이버스토어에서 발급이 됩니다. 미리 발급 받으시고 다음을 따라 하면 됩니다. )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하답니다. 




민원24(링크)에서 할 수 있어요. 

(곧 정부24로 전환이 되네요.)




일단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검색 후 처음 뜨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선택합니다. 

(그외 변경이나 휴업신고도 할 수 있어요.)





업체 정보를 적어줍니다.

대표자 정보도 적어줍니다.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선택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업로드 가능파일형식 확인하고 올려주세요.



아래 사업자등록증 사전동의를 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고 

3일 정도 후 문자가 오면

통신판매신고필증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40,500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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