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먼저보면
과세/면세, 개인/법인, 간이/일반
으로 나뉩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법인,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 과세
그렇지 않으면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일반으로 나뉘어요.
사업의 5가지 종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이중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매출4800만 미만(월400만원) | 0.5%~3%(업종별다름) |
일반과세자 | 연매출4800만 이상(월400만원) | 10% |
매출이 많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처음 6개월이라도
절세 혜택을 보려고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많이하죠.
그런데 사업초기 매입이 많다면?
인테리어비용이나 시설비처럼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드는 업종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입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예요.
예를들어
카페오픈을 하는데
인테리어비용을 5000만원을 썼는데
일반과세자면
500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간이는 5500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50만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차라리 500만원만 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게 낫겠죠!!
(이럴경우 상대방에선 탈세가 되긴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되서
1분기 매출이 1000만원이였다면
일반이라면 100만원 세금에
500만원 환급을 받아
4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10만원 세금에
50만원 공제받아요.
이 걸로 끝이면 되는데
문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은 4000만원 손해로
400만원을 환급받았으니
소득세가 없지만
간이는 매출 1000만원에
소득세율 6%~42% 세금을 냅니다.
이때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긴합니다.
이럴경우도 증빙불비가산세2% 붙어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서
탈세가 되는 부분도 있구요.
게다가 소득이 많이 잡혀
건강보험,연금도 올라갑니다.
즉 매출이 많으면 간이과세자가 낫고
초반 인테리어나 시설비 같이
큰 자본이 많이 든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처음 시작하실때 본인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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